항목 | 내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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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
· 성장기의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· 높은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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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·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·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 ★중복장애인정★ 전국가구 평균 소득 (50%이하(소득별 차등지원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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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요건 |
·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 · 다만, 영·유아(만 6세미만)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로 대체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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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· 언어·청능·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·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·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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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| 소득기준 | 총구매력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차상위계층(가형)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%이하(나형) |
월 25만원 | 월 25만원 | 면제 | |
월 23만원 | 2만원 | |||
월 21만원 | 4만원 | ||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 100% 이하(라형) | 월 19만원 | 6만원 | ||
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초과 50%이하(마형) | 월 17만원 | 8만원 | ||
바우처 지급 및 이동 | ·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발급 및 발송 ·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,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 납부하여야 함 - 서비스 대상자는 결별사동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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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절차 | 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(이용자·지원기관) ②바우처 확인 후 서비스 실히(지원기관) ③모니터링(지원기관) ④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(이용자·제공기관) |